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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전세임대 금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

-만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 가능하다.

 

 

요즘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청년층들이 많아 졌다.

서울만 해도 전세로 거주하려면 최소 1억은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월세 가격상승으로 매달 40~80만원을 납부해야하면 +식대, 생활비 등등 고정비로만 지출의 타격감이 크다

 

하지만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미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라면 저렴하게 전세금을 지원받을수있다.

 

*장점

- 수도권 기준 전세금을 최대 1억~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 월 임대료는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입주신청을 한다.

3. 입주자 자격조회를한다.

4. 대상자발표를기다린다.

5.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한다.

(이때 집주인한테 LH전세대출이 가능하냐고 꼭 물어봐야한다)

6. 입주자가 입주희망하는 주택을 결정한다.

7. LH에서 그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8. 임대차 및 전세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집주인, 나, LH본사사람 = 3명이서 계약서 작성한다.)

9. 입주한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임대기간은 2년 

- 자격 충족시 2년 단위로 총4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른 매물로 이사도 가능하다. 다만 위에 방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공통사항

1. 19세~39세 이하

2. 무주택자

3. 대학생

4. 취업예정자

5.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자

 

1순위 및 자격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2.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4. 자립준비 청년 (시설퇴소자포함5년이내신청가능)

5.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년 

 

2순위 및 자격

1.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2.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3순위 및 자격

1.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2.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LH청년 전세임대 금액

- 전세금의 지원한도는 수도권기준 최대 1.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셰어형이란

- 임대 조건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다.

- 지우너한도를 초과하는 만큼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정도면 정말 좋은 제도이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보자

다만 집을 물색할때 조금 어려움이있다 대부분 LH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불호하는 집주인들이있다.

본인 건물의 등기부등본등 나라에 제출하는 방식이라 꺼려하는 분들이 종종계신다.

하지만 부딪혀 보지 않으면 모를일 다같이 화이팅 합시다!